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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유로 식용유 제조 상표도용 2억 폭리/서울유지사 대표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서울경찰청은 6일 제과점폐유·대두유 등을 헐값에 사들여 섞은 뒤 유명식품사의 식용유로 속여팔아 1억9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서울유지상사 대표 이정태씨(51·서울 목동아파트)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며 이씨는 지난해 7월 시흥시 과림동 송모씨소유 창고 35평을 임대,정제시설을 갖추고 제과점에서 빵을 굽고 남은 기름과 대두유·면실유 등을 싼값에 사들여 섞은 뒤 H식용유 등 유명제품의 상표를 붙여 1캔에 1만6천원씩 모두 2억여원어치를 시중에 팔아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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