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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요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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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1.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제23차 안보협의회의(SCM)가 1991년 11월20∼22일간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동회의에는 이종구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리처드 체니 미합중국 국방부장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한미양국 고위 국방·외교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2.양국 대표단은 한미 양국의 다각적인 평화유지 노력과 범세계적 화해·협력추세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안전협정의 서명을 계속 거부한 채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화학무기·스커드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의 개발과 공세전력의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며,이러한 북한의 위협과 북한 내부의 잠재적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향후 수년간이 한반도 안보에 대단히 취약한 시기가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다각적인 공동 대응방안에 대하여 긴밀히 협의하였다.
3.특히 양측은 북한이 핵비확산조약(NPT)의 당사국 및 유엔의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조항인 핵안정협정 서명을 거부하고 있다는데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지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핵개발을 반드시 포기하여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북한이 핵재처리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관련 시설과 물질에 대하여 조건없이 국제적 핵사찰에 응할 것을 촉구하였으며,한미양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하여 IAEA·유엔 등 국제기구의 협력을 통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한편,한미간 공동저지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하였다.
4.양측은 북한이 노태우 대통령의 신핵정책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5.양측은 한미 양국정부와 국민들이 『주한미군은 대북한 억제력을 제공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고 믿는한 한국에 계속 주둔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양 장관은 특히 북한의 핵개발위협과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이 지역내의 안보가 완전히 보장될 때까지 넌­워너 2단계 주한미군 감축을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6.양측은 현정전협정 체제는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대체될 때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차원에서 한반도내의 실질적인 군비통제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7.양국 대표단은 한·미 공동방위를 위한 방위비 분담에 관해 협의하고 한국정부가 주한미군을 위하여 92년도에 1억8천만달러를 제공하며 95년도까지 주한미군 현지발생비용(Won­based Cost)의 3분의 1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증액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8.이장관과 체니 장관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전시지원협정」에 서명하고 협정서명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방향에 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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