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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서 발급 개인택시 전매/운전사등 16명 영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서울경찰청은 20일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개인택시면허·차량을 팔아넘긴 강태종씨(43·서울 봉천동41)등 개인택시운전사 13명,이들의 불법거래를 알선한 브로커 3명 등 모두 16명을 공문서위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중 강씨는 지난해 8월 브로커 은윤표씨(38·서울 신천동130)를 통해 당뇨 및 고혈압환자인 이모씨(50)를 소개받아 이씨가 자신의 이름으로 서울 미아동 S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서울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한뒤 택시를 김모씨(51)에게 2천5백만원을 받고 팔았으며 은씨는 이중 5백만원을 알선비조로 받은 혐의다.
함께 영장이 신청된 손진성씨(41·서울 외발산동211)등 나머지 개인택시운전사들도 현행 법규상 사업면허취득후 5년이내에는 양도할 수 없으나 환자일 경우 양도가 가능토록된 규정을 악용,같은 수법으로 프리미엄을 포함한 2천만원 정도씩을 받고 팔아넘겼다는 것이다.
경찰은 은씨등 브로커들이 서울 장안동 중고차매매센터 등지를 무대로 조직적으로 현재까지 50여대의 개인택시를 불법매매토록 알선한 사실을 밝혀내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이같은 방법으로 개인택시면허가 변칙 양도될 경우 매수인에 대한 면허자격규정등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 무자격자의 택시운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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