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단체장'보험성 기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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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200건 중 구의원이 111건이었으며 시의원(84건).도의원(11건).군의원(4건) 등도 후원금을 냈다. 이들이 후원금을 내는 게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차기 공천과 관련해 의원들에게 미리 '보험'을 들려고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공천=당선'으로 통하는 한나라당 강세 지역에서 이런 경우가 많았다. 정의화(부산 중-동) 의원은 구청장 등 5명에게서 2400만원을, 공성진(서울 강남을) 의원은 시의원.구의원 등 8명에게서 1820만원을 받았다.

자신의 보좌관이나 비서관이 기부금을 낸 경우도 많았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전 의장의 경우 외곽 조직 성격인 한반도재단의 문용식 이사장이 500만원을, 보좌관 2명이 284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기부했다.

같은 당 김종률 의원도 보좌관과 비서관이 각각 380만원과 30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합신당모임 소속 김한길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에게서 500만원을 기부받았고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도 비서관에게서 200만원을 기부받았다. 기부자가 신원을 숨기기 위해 직업을 애매모호하게 적거나 아예 밝히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이 때문에 "드러난 기부자는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 실제로 돈을 낸 사람은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현재 후원금 신고 시 직업 유형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의원 측에서 임의로 직업을 기재하고 있는 제도상 허점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행법엔 연간 120만원 초과 기부자는 이름.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게 돼 있지만 위반 시 처벌 조항이 없어 강제력이 없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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