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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경복궁·김포공항·신당동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북한산등은 완화>
남산순환도로·경복궁·김포공항주변등 서울시내 4개 고도지구의 건축물 높이제한이 강화되고 북한산주변 도봉구 일대등 4곳의 고도제한은 다소 완화된다.
서울시는 13일 시내 8개 고도지구의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을 확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표)
이에 따르면 고도제한이 강화되는 4개 지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에 포함돼있지 않은 망루·장식탑·승강기탑등 옥탑도 건축높이로 간주된다.
4개 지구는 ▲신당·약수동 주변 3만2천평방m ▲남산순환도로 주변 13만5천평방m ▲경복궁주변 1백19만평방m ▲김포공항주변 6천2백99만평방m로 이들 지역에서 신축건축물에 옥탑을 세울 경우 실제건물의 높이가 1∼2층 줄어들게된다.
이같은 조치는 남산성곽(신당·옥수동) 및 문화재(경복궁) 주변경관보호, 남산순환로의 조망확보, 김포공항 시설보호등을 위한 것이다.
시는 이와함께 ▲여의도 국회의사당주변 ▲서초동 법원주변 ▲북한산주변 도봉구일대 ▲오류·시흥동 개발제한구역 인접지역등에 대해선 목탑등의 높이가 6m이하일 경우 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높이에서 제외, 고도제한을 완화키로했다.
시관계자는 『종전까지 이들 고도지구의 건축물 높이제한에서 건물의 일부인 옥탑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를 둘러싼 민원이 잇따라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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