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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중·고령자 채용의무화/민간기업도 세제혜택등 적극유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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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당정,의원입법안 일부 수정키로
정부와 민자당은 산업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중·고령자 고용촉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부처 및 국영기업체 등은 일정비율 이상의 중·고령자 채용을 의무화 시키는 한편 민간기업들에는 세제혜택을 부여,중·고령자 채용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제정될 중(50∼60세)·고령자(60세 이상) 고용촉진법(13조)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중·고령자를 우선 채용토록 의무화 하는 조항을 삽입하고 민간기업체중 일정비율 이상의 중·고령자를 채용하는 기업에는 세금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조항도 넣기로 했다.
당정은 이 법이 통과되는대로 시행령을 마련,빠르면 내년부터 정부부처 및 국영기업체의 중·고령자 채용을 실시하는 한편 민간기업체의 세제혜택은 내년중 조세감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개정안이 처리되는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당정은 당초 중·고령자 고용촉진법의 시안을 마련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은 그 기관의 중·고령자 적합직종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채용토록 노력한다」(13조1항)는 조항과 「사업주는 중·고령자 적합직종에 중·고령자를 우선 채용토록 노력한다」(13조2항)는 내용으로 법제정을 추진했으나 이 조항이 단순한 선언적 의미 또는 권장사항에 불과해 법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기관 및 국영기업체는 중·고령자 최우선 채용을 의무화 하고 민간기업에는 세제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에 따라 오는 13일 당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주중 이 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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