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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전단지 가져오면 보상금 드립니다"

중앙일보

입력

다시 고개드는 불법퇴폐광고 전국의 도심지가 밤마다 음란.퇴폐성 전단지 등 각종 불법 광고물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한 자치단체가 이를 수거해 오는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서울 동대문구는 오는 13일부터 음란.퇴폐성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 구청에 제출할 경우 일정금액을 보상해 주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보상금 지급대상은 19세 이상 구민, 보상대상은 불법으로 배포.부착된 벽보, 전단(명함형 포함) 등이다. 단, 타 자치단체 관내 업소의 광고물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금액은 벽보(35cm×53cm)는 1매당 50원, 청소년 유해전단(A4크기은 1매당 40원, 일반 전단(A4)은 1매당 30원, 청소년 유해명함형 전단은 1매당 20원, 명함형 전단은 1매당 10원이다.

접수처는 구청 4층 건축과 사무실이며, 접수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보상금은 1인 1회(월 4회) 2만원 이내로 수거자 명의의 통장으로 무통장 입금된다.

동대문구는 수거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주를 끝까지 추적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특히 청소년 유해광고물에 대하여는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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