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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 형소법에 근거 둬야/법관세미나,인권보호 방안 제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피의자 구속기간 줄이고 벌금형 집유제 도입 필요
불법연행 시비가 일고 있는 임의동행을 형사소송법에 규정,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임의동행 후 6시간이 지나면 되돌려 보내야하며 현행 여건상 도입이 어려운 구속영장 실질심사제 대신 체포적부심사제를 도입,인신구속을 신중히 해야한다는 주장이 법관들로부터 제시됐다.
또 검찰과 경찰의 피의자구속기간을 줄여야하며 형의 일부나 벌금형의 집행유예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관계기사 20면>
이같은 주장은 28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실이 개최한 「제3차 법관세미나」에서 나온 것으로 사법부가 판사등을 상대로 수렴한 의견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관계법 개정등을 통해 폭넓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재판 절차의 개선방안」(사법정책연구심의관실 이재홍) 「구속 및 형벌제도의 개선방안」(〃 김대휘 판사)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법관들은 교통범칙금 즉결등 경미한 사건은 불출석 재판을 통해 해결하고 현행 국가안보나 선량한 풍속보호를 위해서만 가능토록 돼있는 비공개 재판을 가정파괴범이나 가족간의 재판 등에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밖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피고인이 일상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한정돼있는 재정신청을 모든 범죄에 확대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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