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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제 내년 축소 95년 폐지/대상·세목·기간 모두 줄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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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비과세대상 단체도 수익사업엔 과세/내무부 지방세법개정안 마련
내년부터 특수법인 및 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과 세목이 크게 축소되고 95년부터는 지방세 감면제도가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26일 내무부가 확정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 감면기간(5년)이 올 연말로 끝남에 따라 ▲감면대상 특수법인 및 사업을 현행 1백4개에서 95개로 축소하고 ▲감면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며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소방공동시설세를 감면대상 세목에서 제외하고 ▲감면대상 물건도 재산에서 부동산만으로 축소한다는 것이다.
내무부는 이번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감면기간이 끝나는 95년부터는 지방세법상의 감면규정을 전부 삭제하고 현행 감면대상중 존치가 불가피한 법인 및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적·구체적으로 대상과 기간을 정하여 비과세 대상으로 전환하는등 지방세법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내무부의 이같은 계획은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지방재정 확충의 일환으로 지방세 감면의 축소조정이 불가피하며 ▲과세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지방세를 법률에 의해 감면조치함으로써 과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내무부는 이와 함께 이번 지방세법 개정에서 비과세제도도 개선,종교·자선·학술등 비과세대상 사업자가 의료사업등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을 운영할 경우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비과세대상 물건도 재산에서 부동산만으로 축소키로 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지방세 감면대상 세목은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등 4개로 줄어들고 감면대상 물건도 토지·건축물·선박·광업권·어업권등 부동산에만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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