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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주맞춰 노래부르기|카페·식당도 허용검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현행법상 룸살롱·카바레 등 유흥음식점에서만 가능한 「반주에 맞춰 노래부르기」를 일정수준의 대중음식점에서도 가능토록 허용하는 계획이 추진되고있다.
서울시는 23일 대중음식점가운데 주택가와 떨어져있고 일정한 방음시설을 갖춘 음식점은 유흥업소와 같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허용키로 내부방침을 세우고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업종(가칭=「노래방업」) 허가를 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시는 이를 위해 「노래방업」허가 세부기준을 마련, 보사부에 식품위생법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여론을 수렴, 시행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술을 마신 후 자연스레 뒤따르는 노래부르기를 상업지역 유흥업소에서만 가능토록 제한한 결과 룸살롱 등 사치·향락업소로 몰리는 인구가 급증, 과소비현장이 심화되는 데다 주거·준주거지역 음식점들은 불법으로 칸막이·반주시설 등을 갖추고 변태영업을 하는 등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시는 노래방이 건전하게 운영돼 활성화될 경우 최근 날로 번창하고 있는 룸살롱 등 유흥·향락업소로 몰리는 인구를 감소시켜 과소비를 진정시키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보고있다.
시가 마련한 노래방허가 세부기준안(안)에 따르면 허가대상지역은 폭 20m이상의 간선도로변 중 사실상 상업지역화된 주거지역으로 주택가와 직경 30m이상 떨어진 곳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칸막이·커튼 등의 설치, 접객부·무용수의 채용 등은 금지시키고 오디오시설·악기 등을 설치, 연주자 한 명만을 둘 수 있도록 하되 일정수준의 방음장치를 의무적으로 시설토록 하고있다.
서울시관계자는 『사회병리현상인 과소비를 억제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시민들이 건전하게 노래부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래방」업주들이 이 제도를 악용할 경우 사실상의 유흥업소 대폭증가로 향락·과소비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효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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