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직에도 자격증 시대가 열린다.
노동부는 25일 기업의 국제화·전문화 추세로 전문비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상의 자격종목에 비서직을 신설, 내년 3월부터 1급·2급·3급의 3개 자격등급으로 나누어 연2∼3회 시험을 실시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11월말까지 구체적인 시행규칙을 만들어 자격등급에 따른 시험과목 등을 확정지은 뒤 전문비서 양성과정이 설치되어있는 각 대학·전문대·학원·여성사회단체에 홍보하는 한편 각 기업에도 자격증을 갖춘 비서의 채용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응시자격의 제한은 없으나 1급은 대학졸업, 2급은 전문대졸업, 3급은 고교졸업정도의 학력 수준에 맞춰 시험을 치를 것』이라며 『시험과목은 일반상식·경영학·어학 등 필기과목과 타자·워드프로세서·컴퓨터 등 실기과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 외국기업체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들도 「예쁘장한 잔심부름꾼」대신 「나이와 용모에 관계없이 능력 있는 조력자」를 비서로 채용하려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전문비서에 대한 수요가 급증, 이화여대와 배화여전·부산여전 등 12개 전문대, 한독여자실업고에서 비서학과(반)을 설치해 놓고있으며 서울YMCA·여성신문교육문화원 등 사회단체에서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비서양성과정을 앞다투어 개설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은 현행 기술계·기능계자격시험(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시행)과 서비스계 사무관리분야자격시험(대한상공회의소가 시행)의 9백4개 종목을 산업사회의 새로운 요구에 따라 통폐합·신설·폐지·세분화시겨 7백19개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