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개정 백지화/노총 반발에 여당 소극적/최 노동장관 밝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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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노동부가 추진해온 노동관계법 개정작업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최병렬 노동부장관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노총등 노동계가 법개정에 대해 강경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선거를 앞둔 여당에 계속 입법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노총이 법개정을 지지하는 획기적인 상황변화가 이뤄진다면 몰라도 현재로서는 법개정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총은 최근 박종근 위원장과 최장관과의 단독 면담을 통해 법개정 불가를 재천명한데 이어 23일 오전 노총간부진과 김영삼 민자당 대표최고위원등 주요 당직자와의 간담회에서 법개정 철회를 촉구한 바 있어 법개정 반대입장을 뒤집을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총은 노동부 주도의 법개정작업을 포기하는 대신 노총이 이미 국회에 청원해 놓고 있는 ▲산별체제확립 ▲공무원의 노동기본권보장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정치활동보장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중심으로 법개정 작업을 재추진하자는 입장이다.
이와는 별도로 전노협과 업종별노조 회의로 구성된 「ILO기본조약비준 및 노동법개정을 위한 전국 노동자 공동대책위」도 독자적인 개정안(복수 노조금지규정 삭제·제3자 개입금지조항 삭제·방위산업체 근로자 쟁의행위 제한규정 삭제·공무원 단결권 제한 단서조항삭제·공익사업직권 중재조항 삭제 등이 골자)을 만들어 24일 국회에 청원하고 오는 11월10일 촉구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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