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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단계부터 “동상이몽”/주택·토지 7차 5개년 계획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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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아파트 공시가격제 도입 찬성/건설부/과표 높이더라도 세율 낮춰야/내무부
「주택·토지부문 7차 5개년 계획」이 제대로 실천에 옮겨질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잇따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계획자체는 소형·공공주택의 공급확대,투기·가수요 억제를 위한 세제강화등 획기적인 내용들을 두루 담고 있다.
그러나 입안단계에서부터 노출된 관계부처간 이견이 조정되지 않은데다 원칙만 세워졌을뿐 세부추진목표·집행수단 등에 대한 구체적 복안이 없다.
종합토지세과표를 공시지가의 60%까지 끌어올린다는데는 어렵게 합의했지만 실제적인 세부담과 직결되는 세율구조를 어떻게 손질할지에 대해선 기획원과 내무부가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상태다.
기본적으로 내무부는 세부담급증에 반대,과표현실화율을 높이더라도 세율을 대폭 낮추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과표현실화가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같은 「동상이몽」은 「원칙」으로 발표된 정책내용의 구체적 성안과정에서 다시 노출될 공산이 농후하다.
◇미정=공공주택건설과 관련,5년동안 2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부처간 합의가 된 상태.
그러나 주무부처인 건설부는 전량 임대주택으로 짓거나 최소한 15만가구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짓자는 주장인 반면 기획원은 분양주택을 15만가구이상으로 하자는 주장을 펴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하고 미정으로 남았다.
기획원은 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선정 및 관리(불법전매·전대방지)등이 어려울 뿐아니라 뿌리깊은 자가 선호를 감안,분양을 늘려야한다는 입장이고 건설부는 주택구입 능력이 없는 영세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주택공급확대가 시급하다는 생각이다.
임대·분양 모두 국민주택기금에서 건설비중 20%를 지원하는 점은 같으나 재정지원 비율은 30%(분양)·50%(임대)로 차이가 나 공급비율에 따라 재정지원규모가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점도 이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을 환수하는 문제에서도 결론을 못냈다.
재무부는 건설부소관의 개발부담금제도로 땅값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환수하자는 주장이나 건설부는 재무부소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1가구1주택이라도 양도세를 물게되는 고급주택의 범위에 대해서도 현행 면적(공동주택 50평,단독주택 80평),금액(5억원)기준을 바꾸자는 데에는 합의가 됐으나 어떻게 바꿀지 결정은 못내린 상태.
기획원은 기준도 낮추고 기준시가도 높여 대상폭을 크게 넓힐 생각이고 내무부는 가능한한 폭을 넓히지 않을 생각인 것으로 알려져 이견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부이견=소형주택공급확대문제의 경우 총괄부처인 기획원이 결정,시안에 구체적인 수치까지 반영했으나 주무부처인 건설부등에서 이견이 남아있어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기획원은 민영주택중 18평이하의 건설비율을 현행 35%에서 95년이후 70%까지 확대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건설부는 이에 대해 ▲공급측면에서는 실제건축비는 더 많이 들고 분양가는 적은 소형주택비중을 늘릴 경우 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수요측면에서도 소득수준향상에 따른 현실적인 주택구입 수요와 방향이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또 아파트의 재산세과표가 단독주택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시정하자는 취지로 건설부가 제시한 아파트공시가격제는 내무부가 집행상의 어려움을 지적,실행여부가 미지수로 남게 됐다.
기획원은 아파트의 토지가격은 아파트시가에서 건물분 과표를 빼든지,용적률을 감안해 토지지분에 일정배율을 곱하든지 해서 현재 과표보다 대폭 올릴 생각이나 내무부는 가능한한 세부담 증가가 크지 않은 쪽으로 할 생각을 갖고 있다.
주택금융관리공단 설치는 일단 시안에서는 빠졌으나 건설부는 계속 요구할 생각이어서 논란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민병관기자>
◇주택·토지부문 7차 계획의 쟁점
▲구분:미정
△항목:공공주택비율
쟁점:기획원은 분양위주,건설부는 임대위주 주장
△항목:용도변경토지 자본이득환수
쟁점:건설부는 토초세적용,재무부는 개발부담금 적용주장
△항목:양도세과세대상 고급주택범위
쟁점:면적·금액기준 조정폭 논란
▲구분:실천력 결여
△항목:분양가 자율화
쟁점:자율화시기미정
△항목:과표현실화율
쟁점:연도별추진목표미정
△항목:2백50만가구 공급
쟁점:인력·자재조달수단미정
△항목:재산세 가감산율
쟁점:주택규모별 적용율 미정
▲구분:내부이견
△항목:소형주택공급 확대,아파트 공시가격제,주택금융관리 공단설치등
쟁점:기획원이 일단 결정은 내렸으나 관계부처간 이견이 남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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