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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대학 세운다/공공기관·기업등서 설립 「학위수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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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01면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정/당정 인력난 해소방안
정부와 민자당은 18일 기존 교육제도와 별도로 기업체 등이 주도해 산업기술대학을 설립,일정기간 기술교육을 이수한 산업체 근로자 등에게 기술전문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기술대학법」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민자당의 「인력난 해소 및 산업인력양성 기획단」(단장 나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1차회의를 열어 ▲산업기술대학법,중·고령자 고용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고 ▲아동복지시설을 확충,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토록 하며 ▲직업안전기능 강화를 위한 취업정보센터를 시군 민원실에 설치하는 등 중단기 대책을 마련했다.
기획단이 마련한 산업기술대학법안은 기술대학의 설립주체를 정부·지방자치단체·연구소 등 공공기관이나 산업체로 하고 대학원과 단기과정을 따로 설치할 수 있게 해 수업과정에 따라 준기술전문학사·기술전문학사·기술전문박사학위를 수여한다는 것이다.
입학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로 공업계고교·산업체 근무경험자·직업훈련기관 졸업자를 우선으로 하고,전문대학 졸업자의 편입학도 허용할 수 있게 했으며 졸업자는 병역특례대상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키로 했다.
산업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 이 법안은 외부기부금 허용과 설립법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등 혜택을 주도록 돼있고 전일제·파트타임제·여름학기 등 산업체에 편리한 수업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단은 또 55세이상의 고령자를 기준보다 많이 고용하는 업체에 대해 공공장려금을 지급하고,공공기관에 중·고령자 채용의무를 부과하는 「중·고령자 촉진법」도 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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