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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 정인영회장 일가/증여세 59억 부과 취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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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세심판소/“지분율 높아진것 증여로 볼수없어”
증자때 발생한 실권주를 기존 대주주들이 나누어 갖지 않았다면 설사 실권으로 인해 기존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이 늘어났다해도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국세심판소 판결이 나왔다.
최근 국세심판소는 지난해 한라건설이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기존 법인주주인 한라시멘트가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제한에 걸려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다른 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아진 것을 증여로 간주한 국세청의 결정을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당초 국세청은 실권주를 다른 주주들이 나누어 갖지는 않았지만 소유주식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으므로 이는 증가된 지분비율 만큼을 시가보다 싼가격으로 인수한 것이라 하여 59억6천9백82만원의 증여세를 정인영 한라그룹 회장 및 정회장의 아들인 몽국·몽원씨에게 부과했었다.
국세심판소는 『상속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을 확대·유추해석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한라건설의 예를 증여라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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