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사건 관계자와 골프·식사 금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앞으로 검사가 사건 관계자와 만나 골프나 식사를 함께할 수 없게 된다.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브로커 등에게선 '떡값'을 받을 수 없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검사윤리강령'을 마련, 2일 시행한다. 이는 법조비리 사건이 이어지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강화된 강령은 검사가 만나선 안 되는 사건 관계자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사건과 관련된 변호인과 그 직원, 피의자, 피고인, 피내사자, 고소인, 고발인, 증인 등이 검사의 접촉 금지 대상이다. 또 법인(조합)이나 법인의 대표이사(조합장), 지배주주 등이 사건 관계인일 경우 그 가족과 해당 법인(조합)의 임원도 만나선 안 된다. 지금까지는 사적 접촉금지 대상을 '사건 관련 변호인'으로만 한정했다.

금지행위도 골프와 식사뿐 아니라 사행성 오락, 여행, 모임을 함께하는 행위 등으로 확대했다. 사건 관계인이나 그 가족이 운영하는 업소에도 출입할 수 없다.

법조브로커나 처리한 지 2년이 채 안 된 사건의 관계인이었던 사람,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의 관계인, 지명수배자 등과 교류를 금지하는 규정도 새로 만들어졌다.

금품.향응 문제와 관련, 기존의 '청렴성을 유지한다'는 추상적 내용을 '브로커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것을 금지한다'는 문구로 바꿨다. 이에 따라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브로커나 사건관계인에게서 떡값.용돈.향응 접대 등을 받은 검사는 징계를 받게 됐다. 불법.무허가 유흥업소 출입과 자신의 경제능력을 넘는 제3자 채무보증도 금지했다.

새 윤리강령은 또 과거 3년 이내 변호한 적이 있는 사람이 관계된 사건수사는 회피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변호사로 활동하다 검사로 임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민동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