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윤장호 병장 보상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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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호 병장에 대한 보상은 군인연금법 시행령의 사망보상금(제66조 1항1호)이 적용된다. 공무 중 사망하면 일시금으로 받는 '사망보상금'과 매달 받는 '보훈연금'이 유가족에게 지급된다. 그러나 윤 병장처럼 해외에서 전사한 경우는 재외근무수당이 더해진 '특별 사망보상금'과 보훈연금을 받게 된다.

우선 윤 병장의 유가족에게는 보훈연금으로 매달 89만5000원씩 지급된다. 또 일시금으로 주어지는 특별 사망보상금은 '소령 10호봉(253만7355원)의 72배'에 '대위급 재외근무수당(1913달러×0.75)의 36배'를 더해 준다. 합참은 2억3134만4800원으로 추산했다. 윤 병장이 병사인데도 소령과 대위의 중간에 해당하는 사망보상금을 주는 이유는 병사 봉급이 너무 적어서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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