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 과학연구외 활동 50년간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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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남극의 환경과 생태계보호를 위한 「남극환경보호 의정서」가 4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남극조약협의 당사국(한국 등 40개국)회의에서 채택됐다.
이 의정서는 지난 89년 프랑스와 호주가 남극을 「자연보존구역·자연연구의 땅」으로 지정, 남극환경보호를 강화하는 새로운 의정서를 채택하자는 제의에 따라 그간 세 차례의 특별회의를 거쳐 최종 문안을 확정, 이날 각국 대표가 모여 서명식을 갖게 됐다.
의정서는 전문·본문(27조), 부록(분쟁 발생시 중재절차), 부속서(4개)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극에서 과학연구 이외의 광물자원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50년간 금지한다.
▲남극환경·부속생태계의 포괄적 보호를 위해 남극을 평화와 과학을 위한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남극에서의 모든 활동은 사전 환경영향평가절차를 거쳐 계획·수행돼야 한다.
▲남극환경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
▲의정서 준수 여부, 남극환경훼손감시를 위해 1개국 또는 다수국가가 연합해 타국의 과학활동과 기지를 시찰한다.
이밖에 ▲환경영향평가절차 ▲남극동식물군보호 ▲폐기물처리·관리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네 가지 부속서가 포함돼 있다.
의정서는 모든 협의 당사국의 비준·승인절차를 거치는 1∼2년 내에 발효되며 발효 50년 후 개정할 수 있도록 돼있다.
남극문제전문가로 이번 회의에 참석한 이서항 박사(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남극조약발효 30주년을 맞아 남극환경보호에 관한 포괄적인 의정서를 채택한 것은 날로 더해 가는 남극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며 이를 계기로 남극보호체계가 더욱 강화, 발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박사는 새로운 의정서의 채택으로 남극조약은 더욱 강화됐고 관광이나 비 정부조직에 의한 남극활동 규제에 관한 것 등 2∼3개의 새로운 부속서가 추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박사는 세종 기지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은 의정서내용은 물론 환경영향평가절차, 폐기물처리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대비해야하며 각종 규제사항을 수용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정부관련 부처간 협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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