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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악기 밀수 음대강사 집유/악기상 네명은 실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강완구 부장판사)는 27일 외제중고악기 밀수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서울대음대강사 최승용 피고인(40)에게 관세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6월 및 집행유예 3년·추징금 1억9천8백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종로2가 중앙악기 대표 김명현 피고인(44)등 악기상 4명에게 징역 1년6월∼1년의 실형과 추징금 9억∼7천3백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제중고악기를 상당기간 관세를 포탈하며 밀반입한 피고인들의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음악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최피고인 등은 진품이 확인되지 않은 외제 중고악기,(속칭 올드악기)를 밀반입,경연 및 입시를 앞둔 수험생·학부모들에게 판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2년씩을 구형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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