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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그룹가정제」첫 도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장애인들을 5∼7명씩 가족형대로 묶어 주택을 마련해주고 취업활동은 물론 정상인과 같은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장애인 재활프로그램인 소집단가정제 (Group Homes System)가 국내 처음으로 실시된다.
서울시는 26일 92년도 장애인복지사업의 하나로 「소집단가정제」 를 도입, 시범적으로 현재 장애인시설에 수용돼 있는 장애인중 30명을 선발, 중계지구 시영아파트 5가구에 가구당 6명씩 거주시켜 재활및 사회적응 능력을 높이고 93년부터 이를 대폭확대키로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지금까지 장애인을 집단격리·수용하는 복지정책에서 탈피, 장애인을 사회구성일원으로 간주해 사회활동을 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31곳의 장애인수용 시설이 있으나 사회·가정과 장기간 격리돼있어 이에 따른 의욕상실·폐쇄적 성향등으로 각종 재활훈련 실시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응능력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소집단가정제는 지난 70년 미국에서 개발돼 현재는 일본·유럽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보편화돼 있으며 일정기간 소집단 가정생활을 거친뒤 완전독립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내년도 소집단 가정대상자를 일단 18세이상의 뇌성마비 장애남녀로 한정할 계획이며 인근공장등에 취업시켜 사회활동을 시키고 빨래·음식준비등도 직접 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사회복지법인의 재활의료요원·자원봉사자등을 매일 파견, 재활관리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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