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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우편사업 민영화 공익실현 어려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얼마전 신문에 불법으로 상업서류 운송을 대행해 온 업체대표가 우편법 위반혐의로 입건된 사건과 함께 『용역업체를 양성화시켜 주어야한다』는 업계의 주장이 실렸다. 이에 우편정책 실무자로서 정부의 입장을 밝혀두고자 한다.
우편사업은 국가의 독점사업이다. 정확히 말하면 편지나 엽서와 같은 신서류의 송달만 국가독점이고 신문·책자·물품등의 송달은 민간업체도 할 수 있다.
일반편지(서류등 포함)등의 송달사업을 민간업체도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지만 국가가 이를 계속 맡아서 해야하는데는 이유가 있다.
우선 우편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의 고른 발전을 위한 「공익사업」이다.
이 우편사업의 일부를 민간기업에 맡긴다고 치자. 과연 민간기업이 인건비도 안나오는 시골에 우체국을 세워 적자를 보고 신문이나 군사우편물·맹인용 점자우편물을 취급하려고 할것인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민간기업이 요구하는 것은 이익이 많이 나는 대도시간의 특급우편뿐이다. 이를 민간기업이 맡는다면 여기에서의 이익으로 농어촌까지 고르게 서비스하고 있는 현행 우편제도는 근본부터 흔들리지 않을수 없다.
우편이 정부사업인 관계로 인력과 예산의 충분한 확보가 어려워 우편배달이 늦어지는 틈을 타 불법 송달업체가 생겨나게된데 대해 체신부로서도 큰 책임을 느끼고있다.
앞으로 더욱 빠른 배달을 위해 요금인상을 가급적 억제하면서 기계화·기동화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국내 특급우편, 우편물 방문접수 제도등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해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우편송달 체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지금의 내용에 따른 우편요금제도를 송달속도에 따라 「보통」과 「빠른우편」 두가지로 구분하는 방안도 연구중에 있음을 밝혀둔다.
전창오<체신부 국내우편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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