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허위 등기부 주의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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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지난달 수원지법 용인등기소에는 수지구 일대 1200여 평짜리 땅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신청 서류가 접수됐다. 강모씨는 신청서에서 "상속으로 인해 소유권을 이전하려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등기소 직원은 강씨가 제출한 호적등본의 인쇄 상태가 조잡한 것을 발견했다. 서류 용지도 일반적으로 접수되는 등본과 질감에서 차이가 났다. 강씨가 호적등본을 위조해 이 땅을 자신이 상속받은 것처럼 등기를 하려한 것이다. 이 땅은 시가표준액만 71억원이었다. 위조 서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졌다면 이 등기부를 근거로 수백억원대의 부동산 사기 범죄가 발생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위조 등기부 신청 잇따라=경기도 분당 등 신도시와 용인 등 택지 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서류를 위조해 허위 등기부를 만들려는 범행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05, 2006년 2년간 전국 법원에서 발견된 위조 등기 사건은 29건에 달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위조범들의 주된 표적은 오랫동안 등기부에 변동 사항이 없는 토지"라고 설명했다. 등기명의인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거나, 상속 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이 대표적이라는 것이다. 호적이나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등기소 직원을 속여 가짜 등기부를 만들어낸 다음 이를 근거로 거래를 해 금융기관 등에서 담보 대출을 받아내는 수법이다. 일반인들은 등기부 등본에 있는 내용이 가짜인 사실을 모르고 사기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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