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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기등 빈약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또 소비자보호원은 분쟁해결과 피해구제의 기본요건이라 할 수 있는 시험·검사기기가 태부족하고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조사업무에 심한 제한을 받고 있다.
이와함께 조정결과에 대해 15일이내에 의사표시를 않을 경우 현재는 불성립되게 되어있어 유사한 기타 조정위원회처럼 성립으로 간주되는 준사법적 기능부여도 해결해야할 숙제.
뿐만아니라 업무성격이 민간소비자단체의 영역과 대동소이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정책개발·연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강하다. 또 지방에서 발생하는 피해구제의 신속화를 위해 지방지부설치도 시급한 문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소비자보호원은 지난 4년간 파스퇴르우유시험검사, 육교의 안전도실태조사를 통한 안전기준마련, 순금화장품의 순금 함유량 규제와 미확인된 효능의 광고규제, 각종 의약품의 오·남용실태조사등 괄목할만한 일들을 수행했다.
또 품목별 피해보상 규제대상품목을 종전의 40품종 1백94품목에서 83품종 4백89품목으로 늘린 것과 수입품 가격표시제도 개선안, 할부거래법안, 방문판매 규제방안, 집단 소송제 도입등을 건의한 것도 보호원측이 꼽는 실적이다.
한국 소비자보호원이 앞으로 유통시장개방·UR등으로 국제화 추세 속에서 갈수록 다양해지고 거세질 소비자문제와 관련된 파고를 헤쳐나가 과연 「소비자는 왕」인 풍토를 만들수 있을지가 관심을 모은다. <석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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