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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 “영구격리” 천명/김태촌피고인 사형구형 의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증인진술 번복 압력이 검찰 자극/재판부의 유죄범위 해석에 주목
검찰이 사법사상 처음으로 「범서방파」두목 김태촌 피고인(43)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사형을 구형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10·13범죄전쟁」 선포 1주년을 앞두고 조직폭력배 척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한번 보여준 셈이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김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습공갈),위증등 혐의로 기소할때까지도 김피고인이 인명을 직접 살상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무기정도만 구형해도 국민들의 폭력조직에 대한 공포심을 해소해주고 폭력조직에 「경고」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서울 구치소에 수감중인 폭력조직 두목급들이 일제히 수사검사들의 약점을 들추며 비교적 가벼운 죄목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한데다 김피고인측에서 증인의 진술내용을 번복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밝혀지자 검찰 수뇌부는 폭력조직에 대한 엄단 방침을 한층 강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범죄전쟁선포 1주년을 앞둔 시점이란 점과 서울지검 공안부가 「사노맹」중앙위원 박노해 피고인(33)에게 사형을 구형,무기를 선고받게 한 것이 김피고인의 구형량을 법정최고형까지 올리는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것.
이와 관련,검찰의 한 관계자는 『박피고인과 김피고인은 사상범과 조직폭력배라는 엄청난 차이점이 있지만 자유민주체제 파괴사범의 우두머리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해 박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대응이 김피고인의 구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을 암시했다.
즉 박피고인의 경우 「사회주의」라는 이념으로 우리체제를 전복하려고 한 반면 김피고인은 「폭력」으로 자유민주질서와 경제질서를 파괴했다는 뜻이다.
김피고인에 대한 1심선고형량은 담당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등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인정하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검찰은 김피고인이 인천 뉴송도호텔사장 습격사건으로 복역중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89년 6월 경기도 파주군 순복음교회 기도원에서 개최한 「축복기도 대성회」가 「서방파」의 재건을 위한 「범서방파」 결성대회라며 이 부분에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었다.
현행법상 범죄단체조직죄는 수괴(두목)의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그동안 20차례에 걸친 재판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은 이 부분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여왔다.
변호인측은 8월27일 결심공판으로 예정된 20차 공판을 앞두고 그동안 검찰과 법원에서 김피고인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에 대해 「유죄증언」을 해온 전 「서방파」 부두목 손하성씨(42)가 「파주집회는 단순 종교행사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한데 고무돼 즉시 손피고인에 대한 추가증인심문을 요청하는 등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벗기는데 전력을 기울여왔던 것.
그러나 10일 결심공판에 손씨가 증인 출석을 거부한데다 검찰이 손씨의 진정서제출이 김피고인 누나의 부탁에 의한 것임을 주장함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피고인의 형량은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경합범 가중처벌규정에 따라 최고 사형·무기에서 징역 5년이상 25년까지에 해당된다.
그러나 김피고인은 인천 뉴송도호텔 사건으로 징역 5년·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고 2년3개월만 복역했기 때문에 선고형량외에 형집행정지 판정으로 남은 2년9개월과 보호감호기간까지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권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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