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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특별법제정 급하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 전화·김부남사건대책위·대구여성회등 4개 단체로 구성된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는 9일 오후 2시 여성의 전화 사무실에서 성폭력특별법제정을 위한 정당인 초청간담회를 열고, 성폭력특별법 시안 마련과 전략논의등 구체적인 입법추진활동에 착수했다.
이 자리에서 이현숙씨(여성의 전화 지도위원)는 『현행 성폭행 규정은 형법·아동법·경범죄 처벌법등으로 산재해 있어 이들 사이에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며 『가부강적 의식을 탈피해 평등윤리를 구현할 수 있는 성폭력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시안을 발표한 최일숙변호사는 『현행법은 성폭력을 정조에 관한 죄로 규정하고 절차법상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으나 성폭력은 인간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죄로 규정돼야 하며 친고죄적 성격은 폐지돼야한다』고 제안했다.
최변호사는 또 성폭력피해자를 법적으로 돕는 공공기관인 성폭력특별위원회의 신설과 성폭력교도소의 신설, 성폭력범에 대한 치료감호제도신설, 재판의 비공개등이 특별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영숙의원(신민당)은 『입법과정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입법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조성과 여성의원들 만이라도 먼저 합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여야를 초월해 6명의 여성국회의원들이 청원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정옥순민자당여성국장등 민주·민중당여성국장들도 『입법필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며 법제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짐했다.
한편 성폭력상담소등 주최측은 가족법개정이후 한국여성계 최고의 이슈가 되고있는 성폭력특별법제정과 관련, 이번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 및 법제정을 위한 해당상임위에 청원서제출을 목표로 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추후 여타 여성단체와 연대해 서명운동등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경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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