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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선 허가, 건교부서 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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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신세계가 경기도 여주에 짓고 있는 명품 아웃렛 '신세계 첼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수도권법)에 발목이 잡혔다. 건교부가 지난해 8월 "신세계가 짓고 있는 건물이 현행 수도권법을 어겼다"며 이미 건축허가를 내준 여주군에 시정 조치를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자연보전권역에는 연면적 기준 1만5000㎡를 초과하는 판매시설을 지을 수 없는데도 신세계 첼시 아웃렛은 2만6989㎡에 이른다는 것.

그러나 경기도와 여주군 측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 아웃렛이 연면적 1만2637㎡와 1만4352㎡ 2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사이엔 왕복 4차로의 폭 20m 도로가 있어 별개의 건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여주군 관계자는 "두 개 동을 같은 건물로 봐서 기준 위반 운운하는 것은 무리한 법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건물 주인이 같은 데다 도로도 신세계가 자체 조성한 것이므로 실제로 한 건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 두 기관의 법 해석이 엇갈리자 여주군은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했고, 법제처는 6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다음달 6일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만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건교부 손을 들어준다면 신세계의 판매 시설은 축소되거나 최악의 경우 건축허가 승인이 취소될 수도 있다.

신세계는 난감한 입장이다. 5월 개점을 목표로 이미 90%의 완공률을 보이고 있는 데다 100여 개 해외 브랜드와 입점 계약도 마쳤기 때문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건교부가 문제를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아무 문제가 없다'는 여주군의 말을 믿고 건축을 계속했다"고 말했다.

신세계는 2005년 6월 미국계 유통업체 첼시와 50 대 50의 비율로 합작투자법인인 신세계 첼시를 설립했으며, 지난해 3월 여주군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 아웃렛은 '아르마니' '돌체 앤드 가바나'와 같은 해외 유명 패션 브랜드의 이월 상품을 정상 제품 판매가의 30~70% 수준에서 판매하는 고급의류 할인 판매 전문점이다.

이현상.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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