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조사부 강창재 검사는 5일 자석류제품·건강식품의 효능을 과장광고해 팔아온 문형록씨(39·한아름상사 대표)등 자석류 제조업자 2명과 건강식품 제조업자 김수경씨(49·서해식품 대표)등 3명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3월부터 6월말까지 자석요·벨트·베개 등을 『신경통·냉증·변비 등 질병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과장광고를 해 4백60세트 1억9백만원어치 팔아온 혐의다.
서울지검 조사부 강창재 검사는 5일 자석류제품·건강식품의 효능을 과장광고해 팔아온 문형록씨(39·한아름상사 대표)등 자석류 제조업자 2명과 건강식품 제조업자 김수경씨(49·서해식품 대표)등 3명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3월부터 6월말까지 자석요·벨트·베개 등을 『신경통·냉증·변비 등 질병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과장광고를 해 4백60세트 1억9백만원어치 팔아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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