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당은 5일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에 동시에 투표하는 1인2투표제와 선건운동원 수당과 유인물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의원선거법개정 시안을 마련했다.
신민당 선거법개정 소위(위원장 박실 의원)가 마련한 이 시안은 투표방식을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에 동시에 투표하는 1인2투표제를 채택,전국구를 투표비로 나누고 선거권의 연령 하한선을 18세로 낮추도록 규정했다.
신민당은 5일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에 동시에 투표하는 1인2투표제와 선건운동원 수당과 유인물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의원선거법개정 시안을 마련했다.
신민당 선거법개정 소위(위원장 박실 의원)가 마련한 이 시안은 투표방식을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에 동시에 투표하는 1인2투표제를 채택,전국구를 투표비로 나누고 선거권의 연령 하한선을 18세로 낮추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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