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집단소송제 도입/허위공시기업 처벌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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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가격제한폭도 확대돼야/증감원,증시시장 개선책 검토
상장회사가 공시를 허위로 해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을 때 이를 배상받기 위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주가의 자율조정기능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가격제한폭도 확대돼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증권감독원은 최근 발간한 「금리자유화와 자본시장 대응대책」이란 분석자료를 통해 『기업공시 제도와 기업회계 제도 등은 금융자유화 시대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규제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투자자들이 기업의 허위공시로 손해를 봤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한 특별법은 없다.
기업이 허위공시를 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이로 인해 투자자가 피해를 본 사실이 확인될 때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낼 수는 있으나 허위공시에 따른 피해는 불특정다수가 입게되므로 특별법을 만들어 집단소송이 가능토록 해야한다고 증권감독원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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