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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접촉사고/입건면제 않기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인명피해가 없는 단순 교통접촉사고의 경우 형사입건하지 않고 운전자간 합의로 처리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요이 법무부등 관계부처의 반대로 삭제됐다.
경찰청은 6월 입법예고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중 ▲단순접촉사고때의 형사입건 면제 ▲사업용차량 운전자 자격요건 강화 ▲택시승차거부 및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경찰단속조항 신설 등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27일 확정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교통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하고 뺑소니차량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취소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내용등은 입법예고안대로 추진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단순접촉사고 입건면제방침에 대해 검찰측이 『현행 보험제도는 물적피해에 대한 강제보험제도가 미흡해 피해자의 불이익이 우려되는데다 현재의 교통질서의식·교통사고현황 등을 감안할 때 처벌완화 방침은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반대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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