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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외 단속/학생처벌·학부모 세무조사/교육부 연말까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교육부는 27일 불법고액과외가 다시 성행함에 따라 9월10일부터 연말까지 교육청별로 불법과외를 집중 단속,적발된 학부모는 세무서와 직장에 통보하는 등 관계자에 대한 철저한 조치를 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지시에서 불법과외를 한 학생은 학교 교칙에 의해 유·무기정학 등 처벌을 시행하는 한편 불법교습을 한 현직교사 및 학원강사는 형사고발 및 세무서 통보조치를 하고 인가된 과목외의 불법교습을 한 학원은 고발 및 휴·폐업 등 강력한 제재를 하도록 했다.
서울 강남등 주로 부유층거주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될 이번 집중단속은 ▲현직교사의 과외교습 ▲빌라·오피스텔 등 이용 무허가 기업형 과외 ▲학원강사의 학원밖 과외교습 등을 적발하게 된다.
집중단속 대상지역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14개 고교 평준화 지역 및 울산·강릉·충주 등 인구 10만 이상인 비평준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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