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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양의혹」여전히 남았다/「세모」관련 못밝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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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유사장 혐의 추가 못해/검찰,오늘 종합수사결과 발표
【대전=특별취재반】 오대양 사건을 수사해온 대전지검은 20일 (주)세모 유병언사장(50)을 상습사기 혐의로 기소하고 이날 오후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한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에서 오대양사건과 세모의 관련사실은 부분적으로 확인했으나 수배중인 송재화(45·여) 박용준(41) 안효삼(37) 오수형(46)씨등을 검거하지 못해 유사장에 대해 오대양 관련 혐의사실을 포함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32명 집단변사사건도 당시의 수사결과인 「동반자살극」으로 결론내림으로써 그동안 제기됐던 많은 의혹들을 해소하는데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검찰은 오대양 사채 행방과 관련,채권단이 주장하는 1백70여억원 가운데 4억6천여만원이 송씨를 통해 세모측에 전달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사장의 혐의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사장에게는 서울·광주·수원지역등의 사채 사기 11억9천6백만원만 범죄사실에 포함되었다.
검찰은 또 살해·암매장범 자수와 관련,세모측이 오대양과의 관련사실을 차단하기위해 유사장의 지휘로 세모 간부들이 개입,김도현씨(38)등을 자수시킨 사실을 확인했으나 유사장이 관련사실을 전면 부인하는데다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밖에 32명 집단변사의 사인을 놓고 부검의들간에도 자살·타살 의견이 엇갈렸으나 검찰은 오대양사장 박순자씨가 직원 살해·암매장사건 폭로 우려와 사채 변제 독촉에 시달리다 세모측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종교적 확신에 따라 집단내부간의 자살·타살을 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변사자로 추정되는 오대양농장관리인 이경수씨(당시 44세)의 사인,여자 변사체의 정액 양성반응에 대한 검찰의 판단은 앞으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암장범들에게 자수교육을 시킨 서울 서초서 이영문경사(36),변사사건 현장을 훼손한 박순자씨의 남편 이기정(57)·김영자(45·여)씨등은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밖에 세모에 대한 5공의 특혜·외압에 대해서도 범법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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