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대박 좇다간 늙어서 고생길

중앙일보

입력

이코노미스트

흑자인생 재테크① 저축액 늘려라 #수익률 높아도 꾸준한 저축 못 당해…푼돈이라도 새지않게 재테크 설계해야

적자인생을 피하는 방법. 첫째, 수입을 늘린다. 둘째, 지출을 줄인다. 셋째, 있는 돈을 효율적으로 굴린다. 한마디로 ‘재테크’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는 ‘어떻게 해야 흑자인생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도 될 것이다. 사람들은 ‘재테크 하면 떠오르는 것’으로 부동산·주식·펀드를 꼽는다.

하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은 모두 수익률 환상이 주는 ‘잔 기술’일 뿐이다. 재테크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의 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재테크의 ‘기본’은 내가 언제 얼마를 원하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돼야 한다. 각자 자신의 인생 목표를 떠올리며 재테크의 기본원칙부터 익혀보자.

명수와 재석이는 올해 회사에 입사한 20대 후반(28) 신입사원이다. 둘의 월급은 200만원으로 같다. 명수는 첫달 월급에서 150만원을 쓰고 50만원을 펀드에 가입했다. 재석이는 100만원만 쓰고 100만원을 펀드에 넣었다.

그리고 1년 후. 명수가 가입한 펀드는 1년 동안 50%의 수익을 내 전체 펀드 중 1등을 차지했지만 재석이가 가입한 펀드는 오히려 -10%의 수익을 내 올해 최악의 펀드가 되고 말았다. 희비가 엇갈린 둘은 펀드를 환매하러 은행에 갔다. 그런데 미소를 머금은 명수가 찾은 금액은 75만원, 우거지상을 한 재석이가 찾아간 금액은 90만원으로 재석이가 더 많은 돈을 손에 쥐었다.

수익률이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저축액 자체가 큰 사람에게는 절대 못 당한다. 수익률 100%짜리 펀드에 가입해봤자 가입액이 크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앞으로는 ‘저축액’이다. 명심하라. 그럼 지금부터는 당신의 미래를 아름답게 해 줄 저축액을 확실히 늘릴 수 있는 비법을 공개하겠다.

가계부·CMA·체크카드 이용하라

저축액을 확실히 늘려주는 삼총사는 ‘가계부’와 ‘CMA’ 그리고 ‘체크카드’다. 자신의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재테크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3개월만 가계부를 쓰면 백전백승하기 위한 ‘지피지기’가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월 지출과 연 지출을 확실히 쪼개 써보자. 월 지출은 교통비, 식비와 같이 매월 반드시 써야 할 금액, 즉 월 필수 지출을 의미하며, 연 지출은 휴가비용과 같이 매월 나가지는 않지만 1년 전체로 볼 때 간헐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의미한다. 월 지출과 연 지출을 쪼개는 이유는 소비습관을 완전히 지배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당신은 돈을 지배하고 있는 커다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만약 10만원의 새는 돈을 잡을 수 있다면? 저축만 해도(4% 금리) 최소 30년 후에는 7000만원이 추가로 생기며, 투자를 하면(10% 수익률) 2억원이 생긴다. 월 지출액만 남기고 모두 종합자산관리계좌(CMA)로 보내보자. CMA는 일종의 저수지 통장이 될 수 있다. 저수지 통장은 저축가능액이 매월 다를 수 있는 것을 감안해 꾸준한 저축액을 유지하게 도와준다. 월급의 1.5배 정도 되는 금액 정도면 된다. 하루만 맡겨도 연 환산 이자가 4% 내외이니 보통 통장보다 낫다.

또한 신용카드는 없애는 편이 좋다. 매달 카드 결제액이 다음달로 이월되며 그 금액은 또 매달 다르기 때문에 저축 자체를 엄두 못 내는 경우도 많고 저축을 해도 이자가 낮은 자유 불입식 적금에만 납입하기도 한다. 체크카드로 바꿔라. 요즘은 체크카드도 많이 진화해 포인트 혜택이 신용카드 못지 않다.

생활 빠듯해도 ‘강제저축’하라

미국인들은 소득의 3%를 저축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21%를 저축하는데도 65세에 가면 미국인이 더 잘산다고 한다. 사회보장제도니 퇴직연금제도니 그런 어려운 부분을 다 빼고서라도 미국은 재무설계가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라는 것에 주목하자. 재무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이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노후’라는 목적을 확실히 정하고 중간에 깨지 않고 꾸준히 저축과 투자를 해나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재무설계가 초기단계이고 장기로 저축·투자하는 문화도 정착돼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큰 목적 없이 그냥 저축하다가 중간에 차 산다고 깨고, 집 산다고 깨고, 애들 결혼 시킨다고 깬다. 눈 앞에 닥친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 정작 소득이 없어지게 되는 시기에 노부부 손에 남는 돈은 부족하기 짝이 없다.

지금은 그나마 자녀가 도와준다고 하지만 당신이 늙으면 그 시기엔 세금 부담이 커져 자녀가 도와줄 수도 없다. ‘강제’로 저축하기 위해 저축의 자동이체 날짜를 급여일 후 5일 이내로 맞춰보자. ‘선(先)저축 후(後)소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소득공제는 모두 받아라

연말 소득공제는 13번째 급여다. 당신이 자주 놓치는 소득공제 부분들은 없는지 표에서 찾아보기 바란다.

▶따로 사는 부모도 소득공제 가능하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어도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부모님(배우자 부모 포함) 한 분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아들뿐 아니라 출가한 딸이나 사위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자.

▶부모님의 보장성 보험료·의료비·신용카드 공제까지도 가능하다
위에서 말한 부모님의 부양가족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다. 특히 부모님이 쓴 신용카드는 잘 챙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의외로 쏠쏠한 소득이 될 수 있으니 있을 때 잘 챙기자.

▶형제·자매 등록금도 가능하다
같이 사는 동생이나 처제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연간 7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일시적으로 형제자매와 따로 살아도 같이 사는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하고, 부모님이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등록금을 대준 경우에도 공제 가능하다. 근로 원천징수 영수증의 ‘교육비’란에 해당한다.

▶장애인만 장애인 공제받는 게 아니다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병 환자(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 후유증 등)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돼 나이에 관계없이 추가공제 200만원과 기본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의료비는 무제한으로 공제된다. 공제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떼야하나 제한적이지만 진단서로 중병 환자 및 치료기간이 입증되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없이도 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 소득 제대로 파악하라(배우자 공제)
세법상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때 ‘소득금액’이란 연봉이 아니라 연봉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고 난 나머지 금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배우자가 전업주부가 아닌 근로자라고 해도 연봉이 700만원에 못 미친다면 배우자 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파트타임 등 일용직 근로자이면 보통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도 환급 가능하다
기회 놓쳤다고 아쉬워 말고 시간 지났다고 포기하지 말자. 너무 늦지 않은 소득공제분은 모두 챙길 수 있다. 올해는 2001년분부터 2005년분까지 가능하며 돌려받으려면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 koreatax. org) ‘납세자 권리찾기-연말정산 환급-환급 신청’코너에서 홈페이지 프로그램에 따라 환급을 신청한 뒤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납세자연맹으로 보내면 연맹이 환급을 도와준다. 환급금은 환급신청 후 보통 3개월 이내에 근로소득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마이너스 통장 당장 없애라

세상에 공짜란 없다. 마이너스 통장은 공짜 심리를 이용한 금융상품이다. 처음에는 통장에 찍히는 마이너스 부호(-)가 익숙지 않다. 10%짜리 마이너스 통장에서 100만원을 빼 쓰면 한 달 이자라야 1만원도 안 된다. 하지만 100만원이 200만원으로, 다시 300만원으로 마이너스 단위가 커지게 된다. 그러기를 어느덧 1년. 까짓 거 1000만원까지 한번 채워보자는 유혹이 뒤따른다.

이제 한 달 마이너스 통장 유지비로만 10만원이 나가는 것은 우습다. 매달 은행에서 10만원을 이자로 받으려면 저축은행에 3000만원을 1년간 묶어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 당장 마이너스 통장을 없애야 한다.

대출 갚기 위한 적금 들지마라

대부분 가정은 대출을 끼고 있다. 대출금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더라도 돈이 생기면 먼저 갚는 게 이익이다. 자금 여력이 있다면 거치기간을 두지 않고 원리금을 함께 갚아나가는 게 좋다. 이때 대출과 대출을 갚기 위한 적금을 같이 하는 건 옳지 않다. 현재 금융상품 중 7%짜리 비과세 적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적금을 부어 1년에 한 번씩 갚는 것은 손해다. 돈이 되는대로 빚부터 갚는 게 남는 장사다.

박미숙·임성은 기자 splanet88@joongang.co.kr / 최성우 포도에셋 개인 재무상담사 trust@phodo.co.kr

매거진 기사 더 많이 보기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