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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피해 4단체/일 정부 상대소송 본격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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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정부 방관에 직접 나서/한일 양국,「협정」핑계 잇단호소 외면
광복 46주년을 맞아 태평양전쟁 기간중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돼 희생 또는 부상한 1백만명 이상의 한국인 군인·군속·노무자·정신대에 대한 피해보상 소송이 본격화 되고 있다.
태평양전쟁 희생자유족회·한국 원폭피해자협회·사할린 동포법률구조회·한국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등 피해당사자 또는 민간단체에 의해 구체화 되고 있는 이같은 움직임은 일제의 만행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사죄와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이같은 피해보상 요구에 대해 일본정부는 물론 우리정부도 65년 한일협정에 의해 일단락 됐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의 소송전망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태평양전쟁 희생자=유족회측은 이 단체에 등록된 국내 피해자 1만5천명을 원고로 하고 일본정부를 피고로 하는 「전후처리 촉구 및 배상청구소송」을 전쟁발발 50주년이 되는 오는 12월8일 동경 지방법원에 낼 예정이다.
하야시(임화남)씨 등 일본 변호사 10명과 「일본의 전후책임을 확실시 하는 회」의 지원을 받고있는 이번 소송을 위해 유족회측은 지난해 3월부터 재판설명회와 실태조사를 벌였으며 회원 22명은 지난해 10월29일 개별적으로 동경지방 법원에 소장을 내기도 했다.
◇원폭피해자=87년 일본정부에 대해 한국인 원폭피해자 2만3천명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한데 이어 일본 변호사연합회 등의 도움으로 23억달러 보상청구소송을 준비중이다.
협회측은 피폭자의 89%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21%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장애자이나 치료와 생계보장 등이 외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할린동포=지난해 8월 사할린동포 1세 및 유족 21명을 대표원고로 선정,일본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천만엔씩,2억1천만엔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해방후인 45년 8월18일 일본 군인과 경찰이 저지른 사할린 가미시스카 학살사건의 유족 김경순씨(62·여) 등 3명도 오는 18일 일본정부를 상대로 사죄 및 1억엔 위자료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정신대=한국교회 여성연합회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대책협의회는 10만여명에 이르는 한국인 정신대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있으며 진상규명 작업이 끝나는대로 배상문제를 쟁점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내의 제암리교회(경기도 화성군) 학살사건 유족 23명도 지난달 15일 일본정부를 상대로 사죄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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