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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사령탑 서영택 국세청장(일요인터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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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땅에 대한 인식 바꿔 놓겠다/토지공개념 정책 지속적으로 추진/양도세만으론 보유심리 근절 한계
『우리는 과거부터 토지에 대한 뿌리깊은 선호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재산 증식이나 보존의 수단으로 땅을 사들이는게 다반사였습니다. 이같은 땅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기 위해서는 대변혁이 필요합니다. 이점에서 토지초과이득세는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엄정하게 시행할 방침입니다.』
6공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토지공개념정책의 핵심세제라 할 수 있는 토초세가 본격 가동에 들어가자 세제집행의 총사령탑인 서영택 국세청장은 땅에 대한 평소 자신의 생각을 다시한번 피력했다.
공시지가·세부규정 등을 둘러싸고 논란도 많았고 토초세 과세에 반발해 인천 영종도·대구 수성지구 등에서 집단민원이 생겨나는 등 적잖은 조세저항이 일고 있는게 사실이지만 토초세 과세의 키를 잡고 있는 서 청장은 단 한치의 흔들림도 보이지 않는다.
부동산투기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되고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조금만 해이해져도 투기가 되살아나는 점을 감안,토초세를 골자로 하는 공개념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 청장을 만나 토초세과세의 추진방향,조세저항에 따른 대책 등을 알아봤다.
­토초세 예정통지를 받은 납세자들의 불만이 꽤 큰것 같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세부담이 엄청나다,땅을 팔아 이익도 남기지 않았는데 무슨 세금을 거둬가려 하느냐,공시지가 조사가 불공평하게 이뤄졌다는 등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줄로 압니다.
설마 설마하다가 막상 예정통지서를 받고는 큰 충격을 받은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액이 엄청나자 일선세무서에 「착오로 세액에 0을 하나 더 붙인 것이 아니냐』고 물어오기도 했답니다.
비단 이번에 과세대상에 들어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죄다 토초세를 싫어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느 제도건 처음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법을 제정할때 예기치 못했던 문제점도 있을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도 있고 요행히도 과세대상에서 빠져나간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점을 이유로 토초세 제도나 취지 자체를 부인하는 건 곤란합니다.』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실 계획은.
『예외적인 경우를 시정하기위해 쉽게 제도를 보완해서는 안됩니다. 또 법의 해석이나 집행의 기준을 그때그때 달리하면 또다른 문제점이나 부작용을 낳게 마련입니다. 법의 제정도 어렵지만 집행은 더욱 어려운 것이지요. 특히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세법의 집행은 엄격히 해야합니다.
법의 테두리내에서 엄정한 집행을 통해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최소화해나갈 계획입니다. 나타난 문제점은 내년에 가서나 손볼 작정입니다.』
­세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가 되는 만큼 세부담이 큰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토초세는 단순히 세금을 더많이 걷기위해 만든 세금이 아닙니다.
세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세액으로는 토초세가 의도한 목적달성이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부담스러울 정도의 세액이라야 납세자들이 토지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노는 땅을 파는 등 토지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울 것이 아닙니까.
예정통지를 받은 사람은 설사 세부담이 크더라도 토지를 가진것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라고 생각,성실하게 납부해주길 바랍니다.』
­그처럼 세부담이 무거운 토초세를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득하시렵니까.
『사유재산제하에서도 토지는 공공재라는 인식이 뿌리내릴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좁은 국토가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이익이 되도록 이용이 극대화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껏 많은 기업은 땅이 1백 필요하다면 좁은 국토를 감안해 80을 가져야하는데도 오히려 1백20을 가지려 했고 개인도 땅사재기에 몰두한게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토초세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에 토초세가 과세되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거의 대부분이 「가진 계층」이라고 보면 됩니다. 과세대상토지의 50% 이상이 외지인들이 갖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영종도의 경우 예정통지를 보낸 사람 3천8백명 가운데 무려 72.9%가 외지인이었습니다.』
­외지인은 그렇다치더라도 현지인들은 『투기목적으로 땅을 산 것도 아닌데 왜 토초세를 매기느냐』며 항의를 한다던데요.
『토초세의 목적은 각종 개발사업과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노는 땅의 값이 많이 올라 소유자가 초과이득을 얻는 경우 조세로 흡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땅값 안정,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꾀하자는데 있습니다.
노는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땅값이 오른 정도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땅을 팔았을때 매기는 양도소득세만으로는 부동산 보유심리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토초세는 양도하기전이라도 땅값이 많이 오르면 보유단계에서 과세하는만큼 제2의 재산세이며 동시에 종합토지세의 보완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토초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공시지가 자체가 토지공개념중의 하나인 만큼 공시지가의 공정한 산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도 객관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지만 무척 어렵습니다. 완벽하지는 않다해도 90년때 보다는 91년 조사가 훨씬 정확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시지가는 정부의 분명한 행정착오가 있었다거나 현저하게 잘못된 경우에 한해서만 시정할 작정입니다.』
­공시지가 산정과 관련한 로비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돈을 받고 공시지가를 조작하는 일은 누구든지 함부로 못할 겁니다. 더구나 덩치 큰 땅의 경우 그렇게 조작했을 경우 금방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국세청도 땅 주인이 누군지를 제일 먼저 파악해 두었습니다.』
­앞으로 납세대상자인 기업이나 개인이 토초세 부과에 따른 심사청구를 많이 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세액이 크니까 심사청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밑져봐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심사청구를 내고 보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세금을 내야하는 기업이나 개인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다는 생각도 없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개별업체별로 사정을 들여다 볼 수는 없으며 누구에게나 동일한 잣대로 과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박의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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