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인천항 항만구역 확장/팔미도만 들어오면 입항간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15개 정박지 새로 지정/체선사태 완화위해 법재정키로
인천 앞바다의 팔미도 안까지만 배가 들어오면 인천항에 입항한 것으로 간주돼 입항수속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해운항만청은 8일 인천 항만구역을 팔미도­변도­오이도 등 3개 섬을 잇는 해역내로 넓히기로 확정하고 다음달 항만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국무회의에 제출키로 했다.
넓혀진 항만구역 안에는 기존 32개의 정박지외에 15개(기존구역 10·추가구역 5)가 새로이 지정되는 한편 오는 10월 착공예정인 LNG 인수기지도 들어선다.
인천항의 항만구역을 넓히기로 한 것은 하역시설 부족으로 화물을 내리지 못하는 배가 기존의 항만구역내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항만구역밖에서 기다리는 일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외항선박들이 인천항의 항만구역까지만 들어오면 화물을 내리지 못해도 선원들의 하선이나 입항수속은 가능한데 항만구역마저 부족해 입항수속이 늦어지고 선원들이 육지에 내리지 못하는 등 민원을 일으켜 왔다.
특히 배가 항만구역 밖에서 대기하는데 따른 체항료는 선박회사측이 물게 돼있어 국내해운업체모임인 한국선주협회는 그동안 항만구역을 넓혀줄 것을 정부에 계속 요구해 왔다.
인천항은 올들어 시멘트·원목 등의 수입이 급증,가뜩이나 어려운 부두사정이 더욱 악화됨에 따라 항구를 찾는 배 두척중 하나꼴(체선율 47%)로 평균 91시간씩 하역을 못한채 기다렸으며,비가 와 하역이 중지되거나 화물선이 한꺼번에 밀려들 때면 아예 항만구역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먼 바다에 떠 있는 배가 40여척에 이르는 형편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