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중앙행정소관 1백60종/인허가업무등 지방이양/민관합동 심의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작업으로 인·허가,지역시책관련 업무 등 1백60개를 추가로 선정해 빠른 시일내에 지방행정기관에 이양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 기획원·내무부·총무처 등 19개 부처 관계자와 관련학자들이 참여한 국가기능의 지방이양을 위한 민·관합동 심의회에서 중앙정부업무중 금년내에 지방에 넘기기로 한 3백70개 업무가운데 이미 이양한 85개를 제외한 2백85개 업무에 대한 이양여부를 검토한 끝에 이같이 확정하고 내달초 국무회의의 최종심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민·관합동심의회가 선정한 지방이양업무는 ▲비료판매업 등록 ▲상품권 발행등록 ▲아파트지구 개발계획승인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 ▲직업훈련위탁등 인·허가 업무 및 지역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대민사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