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홀로서기」에 큰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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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생활보호 및 예우에 관한 정책을 수행하는 국가보훈처가 5일로 창설 30주년을 맞았다.
50년 4월14일 군사원호법을 효시로 경찰원호법등 법적 장치와 함께 보사부를 위시해 내무·국방부등에 분산돼 있던 보훈업무를 통합·관리키 위해 61년8월5일 국무총리산하기구로 발족시킨 군사원호청이 그 전신.
보훈제도의 국가관리는 근대에 들어 과학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전쟁형태가 대규모소모전 양상을 띠면서 많은 희생자 및 가족들에 대한 대책이 사회적 관심사가 되기 시작됐는데 3년1개월의 6·25 기간중 군·경을 합쳐 28만여명 (사망 15만명·부상 13만여명)의 희생자발생이 태동의 직접적인 동기가 됐다.
62년에는 군사원호청을 원호처로 승격시키면서 대상도 군·경위주에서 순국선열·애국지사와 그 가족을 포함시키고 독립운동사 편찬 및 독립유공자도상업무를 포함, 민족정기선양업무도 관장케 됐다.
이어 75년에 대상자자녀에 대한 공납금면제를 고교에서 대학까지, 취업 알선도 1가구1인에서 3인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자활촌 건립지원 및 복지공장설치등 사업을 펼쳤고 85년에는 기존 군사원호대상자보상법등 7개 법률을 통폐합해「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물질지원중심에서 정신적 예우개념을 도입했다.
보훈처의 이같은 노력으로 61년 월 5백원이던 기본연금이 월25만원으로 인상됐고 보상금총지급액도 창립 당시 14억원에서 올해는 4천6백40억원으로 3백30배나 증가했다. 또 교육보호사업으로 그동안 중·고·대학생 41만9천여명이 3천1백98억원의 학비면제 혜택을 받았으며 25만명을 취업 알선해 생활안정에 기여했다.
보훈처는 이와 함께 무주택자 내집마련등 주택지원사업을 펴 6만3천3백가구에 1천3백42억원을 지원, 현재 72%의 주택보유율을 확보케 했으며 의료지원사업도 창설당시 2백 병상짜리 오류동 원호병원뿐이던 것을 현재서울·부산·광주등 8백 병상으로 늘리고 매년 4만5천여가구에 무료 진료증을 교부해 보훈 가족의 의료지원을 돕고있다.
보훈기금은 65년 15억원 규모에서 지난해말 3천6백65억원으로 불어나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마련 자금지원 및 자영사업지원등에 활용되고 있다. <이만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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