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훈씨 보석 기각/서울형사법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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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노원욱 부장판사)는 2일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 피고인(27)이 낸 보석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피고인이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명동성당 농성에 장기간 참여한 점에 비추어 도주 우려가 있는데다 불구속상태에서는 검찰 주요 참고인인 전민련 간부등과 접촉,공정한 재판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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