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간부 계급정년제 첫 퇴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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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81년 검찰간부 계급정년제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김형표 대검감찰부장(54·고시 13회)·황길수 법무부 법무실장(52·고시정회) 등 2명이 검사장 계급정년(8년) 에 따라 31일 퇴임했다.
그 동안 고검장·검사장들 가운데 계급정년으로 퇴임을 목전에 둔 사람은 있었으나 그때 그때마다 승진하거나 용퇴해 이번처럼 계급정년으로 퇴임한 적은 없었다.
83년 7월23일 함께 검사장에 승진한 김·황 두 검사장은 각각 30년, 29년 동안 법무부·검찰에서 재직해 왔다.
김 대검 감찰부장은 60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61년 고시 13회에 합격, 서울지검·대검근무를 거쳐 83년7월 서울지검 남부 지청장에서 검사장인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승진했으며 제주·마산 지검장을 거쳐 88년부터 현직에 근무해왔다. 8월초 서울에서 변호사 개업을 할 예정.
황 법무실장은 62년 고시 15회에 합격한 뒤 일선 검찰청을 두루 거치고 82년 7월 서울지검 3차장 검사에서 광주고검 차장(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법무연수원 연구부장·전주지검장을 역임하고 89년부터 현직에 근무했다.
8월 중순 이후 서울에서 변호사 개업을 할 예정.
검찰 계급정년제는 5공 출범직후인 시년 4월13일 개정된 검찰청법에 검사직급제와 함께 처음 도입된 제도로 고등검사장은 4년, 검사장은 8년을 직급 근무연한으로 정했으며 1회에 한해 각각 1, 2년씩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계급정년제에 대한 법조계 의견은 『불과 50세 남짓의 한창 일할 나이에 계급정년으로 물러나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며 능력이 인정돼 일찍 승진한 사람들이 중도 탈락하는 불합리성이 있다』는 비판론과 『계급정년이 없어질 경우 앞으로 엄청난 인사적체가 일어날것』이라는 긍정론이 교차하고 있다. <김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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