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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선박 등 반파 이상 피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올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를 입은 수도권지역 주민들에 대해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각종 지방세가 감면된다.
30일 서울·인천시와 경기도가 마련한 수해 주민에 대한 감면기준에 따르면 주택 등 건축물이나 선박이 반파 이상의 피해를 보았을 경우 재산세를 1년간 전액감면 (부분 파손은 일부감면) 하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 신축 또는 재 건조할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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