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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엔 취사구역 없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중앙일보 7월12일자(일부지방 13일) 주말광장 「값싸게 명산 정취 만끽」이라는 레저안내기사중 취사·숙박이 가능하고 가족 나들이에 적합한 전국 여러 산장을 소개했는데 한라산 국립공원 내 윗새오름 대피소에서도 취사 및 야영이 가능한 것처럼 독자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투고한다.
현재 한라산 국립공원은 취사 및 야영행위를 허용하도록 지정된 장소가 전혀 없으며 등산객의 편의를 위하여 제주시에서 차량으로 약 30분 거리인 해발 600m고지의 속칭 관음사 등산로 입구에 야영장 시설을 만들어 금년하반기 개강할 계획이다.
한라산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근거하여 공원구역 내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 및 야영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공고」(건설부공고 제148호,90.11.15, 시행일90.l1.15부터)내용에 맞추어 공원보호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한라산 등반객들은 한라산 국립공원 내 지정된 장소이외에서는 취사 및 야영을 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창흡<제주시 해안동 한라산 국립공원사무소, 연락처 064-42-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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