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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대토권 프리미엄 폭락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두 달 사이 5천만원이나>
신도시 원주민 택지 분양권(대토권)의 프리미엄이 최근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는 아파트 부실공사 파문으로 신도시 입주가 늦어지게 되면서 그 동안 전매된 대토권들이 매물로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까지만 해도 1억∼1억2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돼 왔으나 최근 한 두 달 사이에 5천만원 가량이 떨어졌고 그나마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거래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70평 안팎의 단독주택용지, 6∼8평의 상업용지 등을 분양 받을 수 있는 대토권은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돼 있기 때문에 그 동안 고액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돼 왔었다.

<1,700가구는 사채상환용>
내달에는 분당을 제외한 4개 신도시에서 총 1만2천4백24가구분의 아파트가 새로 공급된다.
지역별로는 ▲일산(3차) 6천4백68가구 ▲평촌(6차) 1천72가구 ▲중동(4차) 1천5백72가구 ▲산본(4차) 3천3백12가구 등으로 19개 건설업체가 지을 예정.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국민주택이·일산 2천58가구, 중동 2백50가구 등 2천3백8가구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가 일산 3천5백86가구, 중동 6백98가구, 평촌 1백92가구, 산본 39가구 등 4천5백15 가구다. 또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는 일산 8백24가구, 중동 6백24가구, 평촌 8백80가구, 산본 3천2백73가구 등 5천6백1 가구다.
중대형 아파트 가운데 평촌 4백56가구, 산본 1천2백44가구 등 1천7백 가구는 이미 사채를 발행, 이번에 상환하는 물량이어서 실제 분양규모는 그만큼 줄게된다.
건설부는 다음달 초까지 사업계획 및 분양승인을 해줄 방침이어서 다음달 10일을 전후해 분양이 시작될 전망이다.

<선의 피해자 없도록 개정>
건설부가 추진중인 주택공급규칙개정안에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공기연장, 투기과열 억제를 위한 청약예금제도 확대실시 및 택지 분양시의 재당첨금지 적용 뿐 아니라 민원해소 차원에서의 개정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
다음달부터 시행될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세대주 자격이 상실되었다가 3개월 이내에 회복된 경우 종전에는 회복된 때부터만 세대주 기간으로 산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상실되기 전의 세대주기간도 합산, 인정된다.
이는 주민등록 전출·입 때 본인의 실수 또는 행정착오 등으로 인해 세대주 자격이 일시적으로 상실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으나 이를 정정해도 종전기간이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선의의 피해사례를 막기 위한 것.
또 상속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게된 경우 지금까지는 무조건 주택소유자로 간주돼 왔으나 앞으로는 상속공유 후 3개월 이내에 상속권을 포기하거나 처분하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이는 본인도 모르게, 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이 이뤄지면서 무주택 세대주 자격이 자동적으로 박탈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민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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