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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실무대책위 설치/민원처리 맡는 전담반도 운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문제점 보완위해
정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둘러싼 마찰을 줄이기 위해 재무부·건설부·서울시·국세청 등 6개 부처의 관계자들로 실무대책위원회를 두어 부처간 협의사항과 법령해석·적용에 대한 사항 등을 다루기로 했다.
실무위의 위원장인 김용진 재무부 세제실장은 25일 『토초세가 후퇴하지 않을 것이냐는 일부의 걱정은 오해이며,토초세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부는 부처간 협의나 민원의 처리를 전담하는 실무위와 전담반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실무위는 매달 두번의 회의를 갖는 것을 원칙으로 오는 12월까지만 운영하고,또 민원의 처리를 위한 전담반은 재무부 재산세제과(504­3672∼3)와 국세청 재산세2과(738­2121)에 각각 두기로 했다.
다음은 이날 실무위가 1차로 밝힌 조치내용 및 민원관련 해석내용.
▲한사람이 갖고 있는 서로 이웃한 필지중 하나는 과세대상이고 하나는 아닐 경우 두필지를 합쳐 하나의 필지로 과표를 계산한다.
▲땅으로 세금을 대신 내는 것은 세금이 1천만원을 넘을때 돈으로 내기가 힘들다고 인정될 때,세금으로 내는 땅은 과세대상땅이어야 하고 값은 개별지가기준으로 셈하되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땅등 정부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땅받기를 거부할 수 있다.
▲공장부지중 도로용지로 편입된 것은 토초세 과세대상인 유휴지가 아니다.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니고 개인땅의 도로라 하더라도 누구나 다닐 수 있고 길의 구분이 뚜렷하면 유휴지가 아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딸린 땅은 일반적으로 유휴지이지만 무허가주택에 딸린 땅은 과세대상에서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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