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불량품」의 구차한 변명/박신옥 경제부기자(취재일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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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KS(한국공업표준규격)제도가 도입된지 20여년만에 KS는 이제 「믿을만한 것」의 대명사가 됐다.
좋고 믿을 수 있는 것은 「KS」라고 부를 정도로 KS마크가 붙은 것이면 소비자들은 국가가 품질을 보장하는 것으로 여기게끔 됐다.
그런만큼 KS제품에 대한 관리도 철저해야 하고 만약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려 피해를 줄이는게 당국의 임무다.
그런데 최근 공업진흥청이 KS표시 지정업체로서 규격미달품을 시중에 팔고있는 7개 개량형 온돌파이프 제조회사들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인 태도는 소비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KS표시업체들은 파이프의 두께 등을 기준치에 미달되게 만든 것으로 밝혀졌으며 때문에 공진청으로부터 지난 5∼6월 3개월간씩 KS표시 정지를 당했다.
그러나 시중에서는 이들 업체 제품들이 계속 KS를 표시한채 판매됐으며 구입자들은 이를 모르고 사썼다.
어떻게 표시정지를 당한 업체제품들이 버젓이 KS품으로 팔렸으며 왜 그런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을까.
공진청은 이에 대해 기존에 나가있던 제품들 때문이라고 말한다.
공진청은 KS표시 정지를 명령한 날로부터 출고되는 제품에 대해서만 신경을 썼으며 그 이전에 나간 제품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해당기업들의 새 출고품들에는 KS표시 정지조치가 지켜졌는가 묻고싶다.
그러나 이점에서도 공진청의 답변은 모호하다.
조사인원 부족 등 현실여건상 다 확인할 수는 없고 결국 업체들이 알아서 해주기를 바랄 뿐이라는 것이다.
공진청은 또 「규격미달」 내용을 왜 발표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관보에 게재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관보라는게 정부 납품업자등 극히 제한된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것이다. 공진청은 그동안 KS불량업체 경우는 경미한 개선명령 사실까지도 언론이 보도해줄 것을 공진청 스스로가 요청했었다. 이번에 문제업체 명단을 기자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진청내 관련국들이 서로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한 것도 그같은 항변이 궁색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소비자들은 KS불량 품목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야할 권리가 있으며 당국은 이를 알릴 의무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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