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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재산상속한 형의 살던 집 받은 경우-「유산 이전」인정 양도소득세 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문>
부친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을 모두 형이 받기로 하고 그대신 형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차남인 나에게 넘겨줬다.
이 경우 세금문제는. (대구시 김윤식)

<답>
부친(혹은 모친)의 상속재산을 나눠 갖는 형제간에 자기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상속재산 이외의 다른 재산을 받는 경우 교환으로 인하여 그 재산이 유산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세청 재산세 3과>

<문>
지난80년 경기도 성남에 주택을 한 채 구입해 지금까지 살고 있다. 86년에 집 부근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사들였다가 88년에 팔고 양도소득세를 이미 냈다.
그런데 88년 부친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또 다른 주택 한 채를 갖게됐다. 상속받은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경기도성남시 이철민)

<답>
1가구2주택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택 한채를 상속받아 1가구3주택이 된 경우 세채의 주택 가운데 맨 처음 파는 것과 두번째 파는 주택에 대해서는 각각양도소득세를 내야만 한다.
단 마지막에 파는 주택에 대해서는 3년 이상 살거나 5년 이상 보유 (다른 주택과 중복 보유기간 제외) 했는지 여부를 가려 과세여부를 가리게 된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상속받은 집을 팔기 때문에 당연히 양도세를 내야한다.

<문>
주택을 두 채 갖고 있다. 직접 살고 있지 않은 주택을 철거한 뒤 거주하던 주택을 팔려고 한다. 이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 (서울 옥수동 김성식)

<답>
두채의 주택을 갖고 있던 사람이 그중 한 채의 주택을 헐어낸 후 살고 있던 나머지주택 한 채를 양도하는 때는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상 국세청 재산세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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