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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가는 'KAL기 폭파'] 김현희 증언대 설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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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1987년 KAL 858기 폭파 의혹이 사법 당국의 심판대에 오르면서 폭파범 김현희씨의 법정 증언과 당시 사건 기록의 공개 여부가 관심사다.

당시 안기부 조사관 5명은 지난 21일 "폭파는 안기부(국정원의 전신) 공작원의 소행"이라는 내용의 소설 '배후'가 최근 출간되자 출판사와 작가 서현우(41)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었다. (중앙일보 11월 22일자 9면)

당시 수사기록은 金씨의 진술 내용과 안기부의 수사 과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지금까지는 金씨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과 사건 직후 자살한 공범 김승일에 대한 검시보고서만 공개됐을 뿐이다. 지난해 3월 희생자 유가족들은 수사기록 공개를 요청했지만 국가는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이를 거부했었다.

金씨의 법정 증언 여부도 주목된다. 저자 徐씨 등은 金씨를 증인으로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金씨의 증언에서 석연치 않은 대목이 드러날 경우 파문은 크게 확산될 것이다. 97년 결혼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金씨가 증인으로 나올지는 미지수다.

徐씨가 소설에서 밝힌 핵심 의혹은 ▶金씨가 폭파 직전 오스트리아 빈에서 묵었다는 암파크링 호텔의 603호실이 존재하지 않고▶안기부가 공개한 어릴 적 金씨 사진의 귀 모습이 어른이 됐을 때와 다르며▶金씨의 아버지로 알려진 앙골라 주재 북한대표부 수산대표 김원석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 등이다.

그러나 안기부 조사관들은 "폭파는 김정일의 친필 지령을 받은 북한 공작원 김현희와 김승일이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마치 안기부 특수공작원의 소행인 것처럼 기술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반박했다. 국정원의 한 관계자도 "이미 전문 감정을 통해 '金씨 귀' 관련 의혹에 근거가 없음이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김원배 기자

▶1987년 11월 29일 미얀마 상공에서 1백15명 태운 KAL 858기 폭파

▶87년 12월 1일 바레인 당국 김현희 체포, 김승일 음독 자살

▶88년 1월 안기부 '金씨가 KAL기 폭파' 수사 결과 발표

▶89년 2월 서울지검, 金씨 기소

▶90년 3월 대법원, 金씨에게 사형선고

▶90년 4월 金씨 특별사면

▶2003년 11월 전직 안기부 조사관들, 소설 '배후' 저자 등에 민.형사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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