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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부과 담당자 내년부터 실명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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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국세청이 세금 실명제를 추진한다. 세금을 부과하거나 조사한 사람 등의 이름을 명시해 부실한 세금 부과에 대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납세자도 세무 담당자를 바로 알아 대처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21일 "내년 시행 목표로 국세 행정 전과정에 걸쳐 실명제를 추진할 방침"이라며 "직원들의 과세 경력을 관리해 부실한 세금 부과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고 인사고과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금 실명제는 이용섭 국세청장이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부 국세청 직원은 "세액을 추징하기 모호한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세금 물리기를 꺼리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과세 행정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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