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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업 불법운영 성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해외여행 자율화 및 여행업체 자격요건 완화이후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난 국외 여행전문업체의 상당수가 영업부진 등으로 중도에 문을 닫거나 탈법운영을 일삼고있어 여행객들이 골탕을 먹는 사례가 잦다.
일부 회사들은 파산 등으로 여행계약을 위반하게 될 경우 여행객에 대한 배상을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공제회 가입조차기피하고 있으며 심지어 여행객들로부터 돈을 거둔 뒤 문을 닫고 잠적하는 경우까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실태=서울시가 지난3월부터 2개월 동안 시내 1백93개 국외 여행업체에 대해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80%인 1백55개가 사업장 무단폐쇄·무단휴업·여행공제회 미가입 등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들 중 적선동 세원항공(대표 윤태용)등 멋대로 사업장을 폐쇄 또는 휴업한 13개 여행사는 등록을 취소하고, 관광협회의 여행 공제회에 가입하지 않은 관훈동 남양항공(대표 김근수)등 5개 업체와 사업장 기준면적(60평방m) 미달업체 12곳 등 19개 업체에 관광 진흥법 위반으로 각각30만∼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나머지 1백23곳에 대해선 경고나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문제점=여행 알선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고 89년 1월 해외여행 자율화 조치가 시행된 뒤 전국 국외 여행업체는 89년 2백54개사에서 6백개사로 늘었다.
서울의 경우 1백30개사에서 3백여개사로 2배 이상 늘었으며 이들 여행사 대부분이 경험이나 자본금이 부족한 영세업자들이 운영하고 있어 여행사기나 부실 관광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
특히 이중에는 연간 10만원을 불입하면 2천만원까지 배상금을 보장받게 돼있는 여행공제회 가입조차 외면하는 업체가 수두룩하다는 것이다.
관광협회 김동소 여행업부장(47)은 『사실상 자격과 능력이 없는 군소 영세 업체들 때문에 사기·저질 관광 시비 등이 잇따르고 있다며 해외 여행객들은 여행 계약자에 해외 여행보험 및 공제회가입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당국은 여행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엄격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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