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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소보원] 렌터카 보험 들었는데 웬 수리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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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강모(21.남)씨는 지난해 11월 8만원을 주고 빌린 렌터카로 친구와 함께 고향집에 내려가던 중 사고를 당했다. 차가 미끄러지면서 전봇대를 들이받은 것이다. 렌터카 업체에 연락하니 차를 정비소로 견인해 갔다. 며칠 뒤 업체에서 수리비 명목 등으로 청구해온 금액은 760만원.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씨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요청한 끝에 수리비용을 400만원으로 낮췄다.

직장인 이모(35.남)씨는 지난해 8월 가족여행을 가기 위해 4일간 렌터카를 34만원에 쓰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10만원을 냈다. 그러나 갑자기 일이 생겨 차를 이용하기 3시간 전에 계약을 취소했다. 계약금 환불을 요청했으나 렌터카 업체에서는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소보원의 도움으로 이용금액(34만원)의 10%를 공제한 6만6000원을 돌려받았다.

렌터카는 원하는 차량을 일정 비용을 내고 이용한 뒤 반납하는 편리함이 있지만, 교통사고 발생 시 수리비 과다청구 문제 등으로 업체와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렌터카 업체들은 대물.대손 보험만 가입하고 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소비자 과실로 사고가 나면 렌터카 수리비는 소비자가 내야 한다. 소비자 과실로 차량이 고장 나 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리기간 중 휴차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소보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상담은 2005년에 비해 35% 증가한 454건. 소비자 피해 유형은 ▶대여 차량의 하자 및 정비 불량 ▶사고 시 과다한 수리비 요구 ▶해약 시 예약금 및 미사용 대여료 환불 거부 ▶정당한 보험처리 거부 등이다.

이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 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차량 인도 시 훼손 여부, 차량 상태를 점검하며 ▶허가받은 업체인지 확인하고 ▶운행 중 고장이 났을 때는 일방적으로 수리하지 말고 해당 업체에 연락해 업체가 고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정구 차장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교육국 교육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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